경제·금융

근로소득세 최대 45만원 준다

연간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지난 1월 소득분부터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조정돼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금액이 연간 최대 125만원 늘어나 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최대 45만원까지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PDP TV, 프로젝션 TV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의 특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절충을 벌여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10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 1,5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제금액이 현행 9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만원(5.3%) 증가하고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에 대한 공제금액은 현행 1,175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25만원(10.6%) 늘어나게 된다. 최대 공제금액 125만원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액은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에 부과되는 최고세율 36%를 적용할 경우 45만원에 달한다. 재경위는 특별소비세 인하와 관련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해 세율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는데 손쉽게 합의했다.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10% 또는 7%에서 5%로 일괄 낮추거나 1,500cc 초과 2,000cc 이하는 6%로 인하하고, 1,500cc 이하는 면세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 정부가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8일 정부와 여야가 정부안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함에 따라 9ㆍ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수조정소위에서 일부 세입ㆍ세출 항목 수정을 거쳐 규모를 소폭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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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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