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원짜리 감리 제대로 될까

그런데 올들어 아파트 건축감리에 1원짜리 낙찰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 1원짜리 감리란 부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1원에 낙찰 받은 아파트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리 만무 한 것이다.공동주택 안전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5건에 불과하던 1원짜리 아파트 감리 낙찰 건수가 8~9월 두달 사이에는 무려 29건으로 6배나 급증했다. 또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전국 242개 공동주택 건설공사중 60%에 해당하는 144개 공사의 감리가 최저기준가격의 40%를 밑도는 저가낙찰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2원짜리·10원짜리가 각각 1건씩 있으며 100원짜리가 2건이다.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저가낙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가 감리입찰 참여업체를 사전자격심사제(PQ) 점수 상위 5개사에서 80점이상 업체로 확대하면서 비롯됐다. 건설업체의 다음 감리 수주를 위한 덤핑도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서까지도 해외의 매스컴들로부터 부실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들었다. 삼풍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얼룩지지 않는 날이 없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지난해에는 경부고속철도 부실 시공으로 한바탕 소동을 치렀다. 우리건설업계에 대한 해외의 신인도가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부실시공은 근본적으로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다. 시공업체가 부실 시공을 할 경우 이를 막아 주는 곳이 바로 감리업체다. 대형구조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문제가 거론될 때 시공업체와 더불어 감리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공사단계마다 감리업체의 승인이 없으면 다음단계의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정밀시공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도 바로 철저한 감리제도에서 비롯된다. 감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가낙찰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특별 점검해야 한다. 공공건설 공사의 지정기준도 수행실적 연면적 기준에서 낙찰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내 감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감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부실시공은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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