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매 취득·등록세 환급訴' 1심서 엇갈린 판결

대법 최종판단에 관심집중<br>광주지법등 3곳 "25% 돌려줘라" <br>대전지법등 3곳 "감경대상 아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경매로 집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득ㆍ등록세를 환급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무더기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높아진 취득ㆍ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에 한해 취득ㆍ등록세를 3.5%에서 2.5%로 인하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매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세율대로 부과하자 취득ㆍ등록세 환급소송이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제기돼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재판부는 총 6곳. 이중 3개 재판부는 취득ㆍ등록세를 감경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나머지 재판부는 경매주택은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25%를 돌려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행정11부에서는 같은 취지의 소송 9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최근 광주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12부와 14부,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경매주택은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볼수 없어 취득ㆍ등록세를 감경해줄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 측을 대리한 박성배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법리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바로 상고하는 ‘비약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재판이 열리면 그때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 조치에는 경매로 인한 주택도 취득ㆍ등록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9월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낙찰가의 2%만 취득ㆍ등록세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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