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 처방금지된 약물이 지난 3년 동안 3만6,000여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병용ㆍ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처방전이 잘못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부작용 우려로 특정 연령이하에는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를 어기고 소아ㆍ유아에게 처방된 경우는 2004년 1,243명에게 1,263건, 2005년 2만5,555명ㆍ2만7,748건, 2006년 5,822명ㆍ6,03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4월까지 3,593명에게 3,887건이 발급됐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은 권장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간독성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으나 2004년8월이후 2년반동안 아동 1만8,634명에게 2만410건이 처방됐다.
부작용을 우려해 함께 처방할 수 없도록 한 ‘병용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2004년 3,209명에게 3,252건, 2005년 1만7,055명ㆍ1만7,328건, 2006년 5,181명ㆍ5,231건이었으며 올해는 4월까지 3,580명에게 3,928건의 처방전이 남발됐다. 장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은 심각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