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와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당시 대상㈜ 대표이사 고모씨와 방학동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 이모씨, 재정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및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처리 물량을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2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는 대상의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고 당시 IMF 외환 위기로 대상이 라이신 사업을 해외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삿돈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려 기업 재무구조를 약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기업을 신뢰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범행 당시 대상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막대한 비자금 조성이 불가피 했고 일부 기업들 사이에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한 대상의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998년 서울 방학동 미원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19억6,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임씨측은 선고 뒤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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