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축銀, 피라미드 대출업체 재등록 '말썽'

이름등록취소된 40여개사중 10여社 이름바꿔… 소비자피해 확산우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피라미드식 대출상품 모집으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혀 등록취소된 40여개사 가운데 10여개 업체들을 재등록해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현재 금융감독원에 의해 신규영업이 금지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4월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된 대출모집업체 43개 가운데 대부분이 상호와 대표이름만 바꿔 재등록,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피라미드 대출모집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경기도 시흥에서 350여명의 모집인을 둔 G사의 경우 이름을 K사로 바꾸고 대출모집업체로 등록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O사도 S사로 상호를 변경해 영업 중이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사와 J사도 각각 G사와 D사로 바꿔 대출모집업체로 정식 등록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회사이름만 바꾸고 주소는 그대로여서 이를 감독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흥에 있는 G사의 경우 종전 주소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H사도 강남구 신사동의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상호와 대표이름을 바꿔 영업하면 등록해줄 수밖에 없다"며 "모집업체들이 문제지 중앙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출모집인은 "주소까지 같은 업체들을 상호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칙적인 등록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의 위법판결이 나와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상호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모집업체들이 다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판결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재할 만한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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