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달라진 서민금융] 상호저축은행 실속 짭짤

5,000만원 1년 맡기면 이자 100만원 더받아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단 1%포인트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돈을 싸들고 움직인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의 수신고는 올들어 3개월 동안 1조2,184억원 늘어난 20조3,695억원으로 2년여만에 수신고 20조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첫달에 5,000억원에 육박하는 예금이 늘어나 부동자금의 저축은행 유입현상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 은행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 우위가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는데다 각종 재무 지표가 개선되고 당국의 감독도 강화돼 그만큼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5,000만원 맡기면 연 이자 100만원 차이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저축은행에 맡길 경우 시중은행(1년제 정기예금 평균금리 5.0%)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 100만원까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프라임, 한신, 제일저축은행은 연 6.8% 이자를 지급하며 한솔, 푸른, 현대스위스, 한국, 진흥, 서울 등이 6.5%를 준다. 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6%대 후반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판 예금은 7%대의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85~5.2% 수준. 국민은행이 4.85%로 가장 낮고 신한, 하나, 한미은행이 5.2% 내외로 지난해 1%포인트에 근접했던 저축은행과 시중은행간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연 5%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맡기면 매달 이자를 20만원 남짓 받게 된지만 저축은행에서 연 7%의 정기예금에 든다면 통장에 매달 30만원 가까이 들어온다. 연이자로 환산할 경우 무려 100만원 가량 격차가 나는 셈이다. 재테크 담당자들은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안전성을 고집하느라 은행에만 집착하지 말고 예금보장 한도내에서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 특판예금상품 이용하면 금리 짭잘 저축은행이 이벤트성으로 마련하는 특별판매예금에 가입할 경우 은행권과의 금리차는 더욱 커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들이 수신금리 7%를 웃도는 특판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즉시 판매한도가 소진되는 등 매진사태를 기록해 예금가입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평소에 특판상품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거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sanghobank.co.kr)나 론프로(loanpro.co.kr)처럼 각 저축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예금상품을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른다면 공들인 만큼의 이자가 돌아갈 수 있다. 일례로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지난달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연 6.8%(복리 6.90%)에서 7.3%(복리 7.54%)로 인상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 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중저축은행이 특별판매하는 예금은 상호저축은행 전환을 기념해 100억원 한도로 판매됐다. 분당의 좋은상호저축은행도 고객이 자녀와 노부모를 위해 예금할 경우 금융권 최고수준인 연 7.23%(매월 이자지급식의 경우 7.0%)를 지급하는 '내리사랑치사랑'정기예금을 200억원한도로 판매한 바 있다. 기본금리 7.12%(월지급식의 경우 6.9%)에 0.1%를 더 지급했다. 이같이 저축은행은 이벤트성 특별예금판매행사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의외로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예금보호한도까지 분산예치해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금융사고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예금이 총 28억원에 달했다. 금리 2%포인트 때문에 거액을 한꺼번에 맡겼다가 돈을 보호받지 못한 예금자수도 248명이나 생겼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실한 곳은 정리되고 현재 남아 있는 저축은행들은 우량한 곳이 많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5,000만원 이하로 맡기는 것이 좋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해준다. 따라서 1억원을 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고객이라면 가까운 저축은행 2~3곳에 4500만원 이하로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한 저축은행에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므로 이자가 붙는 것을 감안한다면 1인당 4000~4500만원 정도만 불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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