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삼부파이낸스 양회장 영장

검찰에 따르면 梁씨는 96년6월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삼부파이낸스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457억원을 횡령, 한결파이낸스㈜ 삼부엔터테인먼트㈜ 등 5개 계열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사용했다. 또 올 4월 고객 투자금 3억원을 안모씨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등 97년 1월부터 이달까지 249억원을 임의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梁씨는 이와함께 올 2월 서울 방배동의 110평짜리 빌라 매입에 고객 투자금 10억원을 사용하는 등 9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86억3,600만원을 부동산 매입에 빼돌렸다. 梁씨는 또 96년 미스코리아 부산대회에 입상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 동거해오던 중 또 다른 미스 부산 출신과 사귀는 사실이 들통나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객 투자금 4억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검찰 조사결과 梁씨는 조성된 비자금을 은밀히 관리하는 별도 사무실을 개설, 수시로 이전하면서 삼부파이낸스를 개인금고처럼 활용하며 횡령자금 대부분을 방만한 사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횡령액이 더 있는지 여부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249억원의 구체적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梁씨가 미국 현지법인 설립에 사용한 110만달러는 적법절차를 거쳐 나간 것으로 확인돼 양씨의 국외재산도피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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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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