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나로텔-파워콤, 부당 광고 고발戰

파워콤 4월, 하나로텔 이달 공정위에 신고

하나로텔레콤[033630]과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광고를 놓고 자존심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표시광고 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자 하나로텔레콤도 이에 발끈, 공정위에 파워콤의부당 광고행위를 신고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파워콤. 이 회사는 지난달 21일 하나로텔레콤이 4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자사 홈페이지를통해 초고속인터넷업체별로 속도 비교를 하면서 자사가 관련 있는 속도측정 사이트의 자료를 인용, 허위 부당 광고를 했다며 시정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일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자사를 구멍가게로 비유하고 널뛰기 품질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자사를 비하,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8일 대응에 나섰다.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이 올해 2월15일부터 4개 무가지에 게재한 신문광고와 파워콤의 속도체험 사이트에 표기된 내용이 표시광고법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광고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파워콤이 다운로드 속도 비교 체험 사이트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광랜과 자사의 엑스피드 광랜의 속도를 비교하면서 속도 비교를 각사별로 발표한 러닝타임 수치를 근거로 재구성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하나로텔레콤은 러닝타임을 발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파워콤의 엑스피드와 함께 하나로텔레콤 하나포스 광랜, KT 엔토피아도최대 100M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파워콤이 속도 비교 체험 사이트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라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허위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상대방에 대해 전혀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통신 전문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 빚어진 일"이라면서 "하루 빨리 자존심 싸움보다는 품질경쟁과 고객 서비스 경쟁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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