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정 '비즈니스 파크' 보상 협의 지연 "삐걱"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비즈니스 파크’조성 사업이 원주민ㆍ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SH공사측에 따르면 내년 6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11년까지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16만5,000평에 법조타운과 차세대 첨단산업이 들어서도록 추진 중인‘비즈니스 파크’ 조성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SH공사는 이 달 중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원주민들이 일반 분양아파트 및 상가 입주권 등을 요구하며 물건조사를 거부, 벽에 부딪혔다. 특히 최근에는 대북 정보수집과 공작을 담당한 HID 부대원들과 일부 장애인 협회 회원 등 외부인들까지 들어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지만 일부 원주민들은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 보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물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주들은 부지 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 5만평 제공을 요구하며 개발 방식 자체를 변경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동탄 신도시처럼 가축 사육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지는 줄 알고 마구잡이로 닭이나 오리 등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에서는 상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미끼로 한 불법 거래까지 이뤄지는 일도 있어 개발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정지구 지주보상대책협의회 성기정 실장은 “지난 10월 보상 계획 공고이전 개발 계획 고시 구역에 대토 보상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법이 개정됐다”며 “주변 지역과 비교해보면 땅값의 차가 워낙 커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는 토지주들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저평가 되었던 만큼 주변 시세에 맞춰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현재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 2건을 제기해 둔 상태다. 서울시는 그러나 수용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는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라 사업 방식의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조타운 조성 예정부지는 약 55만㎡(16만5,000평) 규모로 현재 200세대 가량의 무허가 거주자와 시설하우스 1,300동 정도가 들어서 있다. 시는 이 구역에 법원ㆍ검찰청ㆍ구치소ㆍ경찰 기동대 등 공공행정 기관과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NT(나노기술)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해 첨단업무와 행정 지원시설이 연계된 비즈니스 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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