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이닉스 분할안 거부시 '법정관리'

사업분할시 잔존법인은 자체운용, 매각도 가능 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가 채권단의 사업분할안을 거부한다면 사전제출제도(Pre Packaged Bankruptcy)를 통한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하이닉스 이사회가 채권단의 결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법정관리 방침을 확정하고 법원에 회사정리안을미리 제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정리안을 법정관리 신청전에 미리 제출하는 사전제출제는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법정관리 인가를 3개월 정도로 단축시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법정관리행이 확정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사전제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첫 기업이 된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사회가 사업분할안을 수용한다면 잔존 우량회사(good company)는 자체 운용도 가능하고 또다시 마이크론 등에 매각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투명한 반도체가격, 과다한 부채규모, 신규투자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떨어지는데다 막대한 신규자금 지원은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독자생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서울은행 처리와 관련해 '은행간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우선 순위에 두되 올해안에 기업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의 경영권은 하반기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관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논란에 대해서도 '한화의 금융기관 부실책임은이미 책임을 부담했거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인수자격에는 문제가없다'며 '가격 적정성과 자금조달 능력여부가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간 추가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점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간 합병 움직임에 대해서는 '협상이 거의 타결되고 한두가지 부분만 남겨둔 상태인 은행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식회계 척결을 위한 부분감리 대상에 대해 산업별로 회계분식 위험성이높은 회계항목을 선정, 집중 감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김준억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