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빚 떠안은 상속인 부담 던다

대법원, 98년 5월27일 이전 상속에 한시 '한정승인'

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도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12일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98년 5월27일부터 2002년 1월14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한정한 개정 전 민법 부칙(제3항)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1부(주심 신욱 대법관)는 이날 신용보증기금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상속개시일이 98년 5월27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각하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채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9일부터 3개월 이내, 즉 오는 3월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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