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약사범에 속은 '정보원'에게 국가 배상

법원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피고 책임 50%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함정거래'에 투입된 정보원이 도리어 범인에게 속아 개인 돈만 날린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 모 검찰청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안모(42)씨는 2003년 6월 마약공급책 김모씨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자 동료 정보원 서모씨와 함께 관련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은 정보원들을 마약 매수자처럼 거래 현장에 보내 김씨가마약을 소지한 사실만 확인되면 곧바로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마약 거래 장소인 경기도 이천의 모 호텔로 이동했다. 안씨는 "돈을 안 보여주면 거래도 없다"는 김씨의 전화를 받고 서씨가 인근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빌려 현장으로 갔고 마약거래용 수사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수사관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씨가 김씨에게 서씨의 돈 400만원을 주고 건네받은 것은 히로뽕이 아닌 `백반'이었고 범인의 `잔꾀'에 속은 안씨는 나중에 현금 120만원과 전자제품 등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서씨에게 갚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6일 안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려다 돈만 날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사범 체포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국가로부터 수사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도 수사관들은 정보원이 개인 자금으로 거래에 나서게 하는 등의무를 져버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 내지 마약수사 관행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안씨가 범인에게 사기당한 돈을 서씨에게 갚으면서 재산적 손해를 봤으므로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며 "다만 안씨도 `돈을 보여주기만 하고 건네지 말라'는 수사관들의 당부를 듣고도 범인에게 돈을 준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측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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