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도 원리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非)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투기지역에서는 빚 갚을 능력과 관계없이 담보만으로 대출을 얻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DTI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농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한다. 담보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는 50~60%의 DTI, 다른 금융회사는 55~70%의 DTI를 적용한다. 담보 가격이 3억원을 웃돌 경우 은행과 2금융권의 DTI 적용비율은 40~60%가 된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DTI란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이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DTI 규제를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주택대출이 은행에서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2금융권이 3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은행권의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