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FTA 고객지원체제 구축 수출입업체 컨설팅 지원"

관세청 부산경남지역본부 박재홍 세관장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라 관세행정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FTA에 의한 무관세 또는 저세율로 세수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 협정세율 등 제도가 복잡해 오히려 통관현장의 집행기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청 산하 지방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산경남지역본부의 박재홍(54ㆍ사진) 세관장은 17일 “오는 6월부터 한ㆍASEAN FTA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수입품 중 FTA 특혜통관 비중이 11%에 달하고 한미 FTA 발효와 EUㆍ중국ㆍ인도ㆍ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정이 체결되는 2010년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FTA 체제에서는 각 상대국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원산지 증명에 관한 사항 등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고 동일 원산지인 경우에도 수입 연도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세관장은 “관세청은 이에 대비해 FTA 고객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특혜통관제도 혁신, 국제협력 강화, 조직ㆍ인력체제 개편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관세청은 애매모호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FTA 체결국 관세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주재관 파견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세관의 경우 현재 FTA가 시행 중인 국가 중 지난해 수입 기준으로 칠레산의 80%, 싱가포르산 11%, EFTA(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산 17%를 처리할 정도로 FTA 관련 업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 4월부터 통관 및 심사전문요원 10명으로 컨설팅팀을 구성, ‘FTA 고객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며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ㆍASEAN FTA 설명회, 미국 세관 직원 초청 미국통관제도 설명회 등을 잇달아 열어 FTA 관련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무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부산세관 현안과 관련해 그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물류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부산신항 배후 물류부지 내의 다국적 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보세운송시스템과 수입통관시스템 재설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4월 개장돼 크루즈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 크루즈 관광객들에 대해 선상에서 세관 수속업무를 마치고 하선과 동시에 곧바로 관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은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조사감시국장, 서울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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