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강남 32평 기반시설부담금 1,600만원 더낼수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현재의 정부 안(案)대로 도입되면 서울 강남지역 32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1,600만원 정도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방안은 건축 행위자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등 위헌시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산식을 기초로 기반시설부담금(민간부담률 20% 기준)을 산정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 32평형 아파트(분양가 4억8,000만원 가정)를 분양 받으면 1,617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취ㆍ등록세 등의 세금을 더할 경우 총 4,01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명동에 1,000평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면 건축비의 160%인 79억5,762만원, 서초동에 5,000평짜리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건축비의 50%인 94억2,810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사업집행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분양 받는 서민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나 산정방식, 납부시기, 부담금사용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며 “현재대로라면 학교시설부담금처럼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보류하고 도시계획세나 개발부담금 등을 보완해서 활용하면 혼란과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 달 11일 공청회를 개최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합의한 상태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