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조정회의] 투자촉진등 본격 내수진작

투자세액 공제확대…정책자금 금리도 인하정부가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기업규제완화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 정책자금금리인하 등 설비투자 확대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연초에 세웠던 대응계획의 2단계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정한 3단계 상황이 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 비상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원용 법률 정비 지난 9ㆍ10일 여ㆍ야ㆍ정포럼 이후 이날 처음으로 개편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은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나 금융관련법률은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보험업법ㆍ투자신탁업법 등에 일률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어 새로운 규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종금법ㆍ보험업법ㆍ여전법 등도 규제목적에 맞게 적용범위가 조정될 전망이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금융관련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와 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규제내용보다는 규제대상의 기준을 현행 30대기업집단에서 금감원이 정하는 주채무계열 상위 20개사,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기준 등으로 바꿀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법ㆍ수산업법 등 특정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법령과 중소기업관련법 등은 현재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촉진과 서비스산업 육성 이날 결정된 내수진작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재정금리 인하 등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ㆍ건설업 등 22개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대상을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화ㆍ정보화 투자세액공제(5%)대상도 중소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컴퓨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자금 대출금리는 다음달부터 현행 6.5%에서 5.75%로 0.75%가 내려간다. 합리화투자 및 연구개발 정책자금의 금리도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산업기반기금 금리는 현행 6.0%에서 5.75%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6.75%에서 5.5%로 각각 인하되며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은 6.5%에서 5%대로, 에너지특별회계융자자금은 5.25~6.5%에서 4.25~5.5%로 내려간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다음달부터 공급될 1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특별설비자금대출은 일정금액의 출연금(일종의 꺾기)이 제외되어 이자가 현행 7.0%에서 6.7%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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