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대출모집인 피해 확산

감시망 피해 새마을금고·할부사서 영업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 할부금융사 등이 고용한 대출모집인들이 불법 수수료를 징수, 고객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자 모집인들은 새마을금고 와 할부사 등으로 옮겨 감시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새마을금고 및 할부금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와 할부사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20~30%에 달하는 선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불법사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사는 박 모양은 저축은행을 통해 급전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권선생(가명)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박양은 2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한 수수료비용 55만원을 지불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은 위조서류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 권 선생을 찾았으나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씨도 같은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모집인을 통해 4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중 대출수수료로 110만원을 떼이고 대출금액은 290만원뿐이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모집인들은 1,000만원이하의 소액 다중채무에 대한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새마을금고 및 할부사 등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자치부 소속이라 금융당국의 감독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할부금융회사가 관련된 피해 사례 15건을 접수,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정보가 공유돼 다중채무자가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자 새마을금고 및 할부사에서 소액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아예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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