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땅 소유 건설사 4곳, 택지 우선공급 못받을듯

토공 "수의계약 여론 부담"…30일 통보키로<br>업체들 "무산땐 모든 법적수단 강구하겠다"

판교 신도시 지구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사업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판교 신도시 협의양도 택지 공급 여부를 최종 확정, 30일 오후 ㈜한성ㆍ신구종합건설ㆍ삼부토건ㆍ금강주택 등 해당 4개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택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토지공사는 택지 우선공급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공급 불가’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경우 택지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업체의 반발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양도 택지란 공익목적의 택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업체의 토지를 일반 보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하는 대신 해당 업체가 주택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공하는 토지다. 판교 신도시에는 ㈜한성ㆍ신구종합건설ㆍ삼부토건ㆍ금강주택 등 4개사가 토지를 수용당하는 대신 보상금 866억원과 공동주택용지(20-2블록) 2만2,000여평을 우선 배정받을 계획이었다. 이들 4개사는 이곳에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980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의원이 특혜공급 시비를 제기하면서 공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건교부는 공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결론은 미뤄졌다. 판교 신도시 시행을 맡은 토지공사는 법률적 요건과 국민여론 사이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토지공사 판교사업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제처 유권해석, 관계기관협의,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택지 공급 여부를 확정, 30일 오후 해당 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해당 토지를 공급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토지공사의 이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는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법률적 요건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여론이 택지 수의계약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말은 택지 수의공급 불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택지를 배정받았던 4개사 중 한 업체 임원은 “일단 토지공사의 공식통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볼 계획”이라며 “하지만 택지 공급이 무산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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