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마련

광고기준 제정·우편물 피해보상 강화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중장기 소비자보호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진념(陳稔)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반기중 소비자보호원에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방안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령의 정비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사이버뱅킹 때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은행과 소비자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회원간의권리와 의무를 다룬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업체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사실을미리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개정,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신설하기로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결함정보의무보고제를 시행,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을안 시점으로부터 5일안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때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즉시 수거,파기하도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광고가 과도한 소비나 잘못된 소비를 유도해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위해 재경부 고시로 위해광고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로 과속질주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등의표현은 광고에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우편법 시행규칙을 상반기중 개정,등기우편물 분실 때 손해배상액을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소포 분실 때 배상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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