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운용사 책임 70%"

SetSectionName(); 법원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운용사 책임 70%" 위탁판매 증권사는 책임無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해외 부동산 개발 펀드에 가입했다가 입은 손실에 대해 해당 펀드를 위탁 판매한 증권사는 책임이 없지만 상품을 개발ㆍ운용한 자산운용사에는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뉴질랜드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A씨 등 3명이 펀드 위탁판매사인 한화증권과 운용사인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산운용사가 인정 손해액의 70%인 6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진 측은 실제 담보권(3억~5억원)이 추정가치(121억원)의 2.6~4.3%에 불과해 시행사가 부도 날 경우 투자재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었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고객의 신뢰를 위배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동산 담보권은 시장가치에 따라 유동적인 점에 따라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한계를 70%로 제한했다. 반면 판매사인 한화증권에 대해서는 "유진 측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상품을 판매했을 뿐 원고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의도가 없었던 점에 따라 상품 운용손실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한화증권이 위탁 판매하고 유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 투자신탁1호' 펀드에 가입해 총 11억4,8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유진자산운용이 총 90억원을 조성해 뉴질랜드 로토루아 외곽지역에 61㏊ 규모의 골프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연 최대 10.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2007년 12월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 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특히 유진자산운용 측이 담보권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한 사실도 드러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유진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을 검토한 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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