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18개월분까지 가능

앞으로 최근 18개월간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8개월치 사용내역의 건별 확인도 가능해져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 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도 일일이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월 이후의 사용 건별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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