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가 사람 물면 주인 잘못 80%"

개에 관한 3가지 판결<br>개짖어 잠 못자도 위자료 지급해야<br> 남의 개 때리면 재물손괴죄 해당

"개가 사람 물면 주인 잘못 80%" 개에 관한 3가지 판결개짖어 잠 못자도 위자료 지급해야 남의 개 때리면 재물손괴죄 해당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개띠해, 제대로 개 관리 못하거나 얕잡아 보다간 ‘큰 코‘ 다친다. ‘개 값 무는 수준’이 아니라 민ㆍ형사상 책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맹견(猛犬) 간수 책임은 주인= ‘개에게 물리는 사고’의 경우, 법원은 물린 사람보다 개주인의 과실을 중하게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연립 주택을 방문한 유모씨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리자 개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씨가 개를 자극 봉변을 자초했고 ‘개조심’이라는 표지판도 부착해 뒀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개 관리를 온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刑事)상 자신의 개가 남을 공격한 데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최근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은 자신이 방치해 놓은 개가 타인을 물어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된 개주인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 20만원과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개 소음’ 잇단 배상판결= 법원은 개주인의 책임을 ‘소음’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 주택 거주 김모씨 등 8명이 “개 두 마리가 내는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20~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 박모씨가 “이웃집 개 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개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의 개 때리면 ‘재물손괴’= 개 때문에 불편하다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옆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머리를 맞은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뇌진탕으로 폐사한 것과 관련,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집 앞에 묶여 있던 타인의 애완견이 달려들어 물으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찬 혐의(야간 공동손괴)와 기타 폭행혐의로 기소된 서모(39.승려)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입력시간 : 2006/01/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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