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호산업 채권단, 개인 채무 재조정 25일까지 협상

금호산업 채권단이 오는 25일까지 비협약채권자(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적용)인 개인 채권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협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 채권자들이 일시상환을 거세게 요구하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호산업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11일 "비협약채권자인 개인 채권자들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원금분할상환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출자전환 등의 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공동으로 이달 25일 이전까지 채권자 설득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밝힌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되 출자전환 비율을 채권 금융회사보다 우대해주는 방안이다. 원금분할상환은 지난해 건설사 구조조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먼저 2년 동안 나눠 지급하고 원금을 그 후에 돌려주지만 이자 부분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밖에 금호산업 정상화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늦추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어 채권자들이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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