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우리 반대 목소리 적극 반영"

'반기업 법안' 줄줄이 국회 상정<br>"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땐 큰부담" 우려<br>금산법·규제완화특별법등 정책혼선 지적도<br>공청회등 통해"개정안 보완" 설득 주력키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품업체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몸에 해롭다’는 소송이 일단 제기되면 제품은 팔리지 않게 되고 결국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다.” (K식품업체 M사장) 10년째 K식품업체를 경영해온 M사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심의대상 법안과 관련, “소비자단체들이 유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잘못”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가는 기업소송ㆍ금융산업개편ㆍ노동ㆍ환경 등과 관련된 17개 법안은 기업투명성과 소비자권익 향상, 환경보호 및 인권신장 등 입법취지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처럼 기업의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내용이 이곳 저곳에 스며들어 있다. ◇“기업생존이 걸려 있다”=M사장은 과거 업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삼양라면이 공업용 유지파동으로 졸지에 몰락한 과거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지로 살고 이미지로 죽는 게 기업”이라며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은 소비재 생산업체들을 크게 긴장시킨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전 메이커들이 제품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쏟아 붓는 비용만도 어마어마한데 소비자집단소송까지 예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져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혼선도 ‘기업 발목’=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가운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제완화 특별법) 개정안 등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법률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특히 금산법 개정안의 경우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 중 5% 초과분을 강제매각’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재계에서는 “위헌소지가 크다”고 반발한다. 또 규제완화 특별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제 3건을 부활시키는 것은 규제완화의 정책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노동ㆍ환경 부문 관련 계류법안들은 아예 ‘반기업적 요소’가 다분하다. 기업들은 3자 개입 완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업으로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노조의 투쟁성을 부추기고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제정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 등도 환경부담금 신설 및 처벌강화,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지나친 부담요인이 될 수 있고 수도권 인근지역에 공장설립 애로를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 “우리 목소리도 반영시켜라”=재계는 현재 국회 심의대상 ‘반(反)기업 법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펼치겠다는 자세다. 특히 최근 ‘기업 때리기’에 따른 반기업정서의 확산에 편승해 이들 반기업 법률이 줄줄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경제5단체는 최근 회동을 갖고 소비자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식품 부문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등은 그대로 통과되면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법안심사 기간에 재경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와 여야 정책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이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갖는 등 설득과 공격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