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위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당초 3조5천억에서 10조원으로 확충키로 했다.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및 기금채권 발행규모를 당초의 각 5천억원에서 2조5천억, 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금채권은 만기 5년이내에 시장금리로 발행되며 외국인투자도 허용된다. 한은차입(2조원)과 금융기관출연(5천억원) 규모는 조정되지 않았다.
기능이 확대된 성업공사는 오는 24일 발족한뒤 2개월이내에 10조원을 투입, 전체 부실채권의 50%이상을 매입하고 추후 1∼2년이내에 나머지 부실채권을 완전히 정리할 계획이다.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최대회수가능금액을 기준으로 일괄매입한뒤 추후 금융기관과 사후정산하게 된다.
매입기준가격은 고정분류채권(6개월이상 연체여신으로 담보가 있어 평균회수율 70%)은 담보가액의 75%, 회수의문은 채권가액의 20%, 추정손실은 채권가액의 3%다. 다만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 그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일반·특수은행의 부실채권은 9월말 현재 28조5천억원(고정 19조원, 회수의문 8조5천억원, 추정손실 1조1천억원), 종금사의 부실여신은 10월말 현재 3조9천억원에 달한다.
매입대금은 금융기관에 현금 30%, 채권 70%의 비율로 지급되며 채권지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