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주식 양도차익 이르면 내달초부터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해외펀드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내펀드에만 부여됐던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혜택을 해외펀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09년 말까지 주어진다. 실제 비과세 혜택은 개정안이 공포된 뒤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된다. 따라서 정부가 다음달 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9일부터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처럼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며 “해외펀드 비과세의 경우 시행령 개정 이전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문화접대비는 공연ㆍ전시회ㆍ운동경기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표준세액공제율 적용 등의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까지 5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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