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통상압력 더 거세질듯

한국산 철강 피해판정…車등 대책마련 시급 >>관련기사 ITC공청회 대표단 파견 설득키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 대미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ITC는 이날 최악의 불황에 빠진 미국 철강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 한국산 철강 16개 품목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피해긍정 판정을 내렸다. 산업피해를 인정한 제품은 주력 수출품인 핫코일과 냉연 및 도금강판 등 판재류에 집중돼 동부제강ㆍ하이스코 등 냉연업계 및 포철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ITC는 조사대상 33개 품목 가운데 전기강판ㆍH형강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피해 판정을 내렸다. ITC는 오는 11월5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피해 판정 품목에 대한 최종 공청회를 연 뒤 12월19일 최종 구제조치 건의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 및 구제조치 내용을 확정, 공표하게 된다. 이들 16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 12억5,500만달러의 61%인 7억5,900만달러에 달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의 구제조치가 발동될 경우 대미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TC의 판정과 관련, 철강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위기가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는데도 수입규제로 해결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업계는 다음달 공청회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되 만약 미국의 최종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일본ㆍ유럽연합(EU) 등과 공조, 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정은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유감을 표하는 한편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미국의 201조 문제에 대해 유럽과 일본 등과 다자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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