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주 등 6개 지역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충주 등 6개 지역이 올랐다. 1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2월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충주ㆍ청주ㆍ전주ㆍ창원ㆍ수원ㆍ원주 등 6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과 천안에 이어 충주와 청주가 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추가로 올라 정부의 대전 등 충청지역 부동산 과열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창원은 지난 1월,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원은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대상 지역에 올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세 확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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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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