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평생교육 정책 '졸속'

교육부, 일반인들 위한 시간제 등록제 법안 만들며 운영현황·수요 파악 못해 '효과의문'

평생교육 활성화 기치를 내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의 일환으로 시간제 등록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운영 현황 및 향후 수요예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일반 성인들이 대학에서 정규 대학생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모집단위를 구성, 시간제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확대 등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정규 과정과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등록제의 경우 일반 성인도 학과 중심으로 정규 학생과 함께 공부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9월부터는 일반인들만으로도 사회복지 또는 보육 등 분야에서 독자적인 시간제 등록제 모집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즉 사범대ㆍ의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자율적으로 다 가능한데 주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분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현재 전국의 몇 개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몇 명이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시간제 등록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법 개정 이후 활성화 정도 및 증가 수요를 역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대학 업무를 관장하는 대학학무과 자료에서 2006년 말 기준으로 45개 4년제 대학이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역시 조사대상이 135개 4년제 대학이며 전문대학은 아예 제외된 수치다. 또 시간제 등록제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전혀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의 일부 대학을 방문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전해듣고 추진하게 됐으며 전체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교육전문가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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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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