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강화

코스닥 부실기업의 퇴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협회중개시장 운용개정안'을 승인, 26일부터 부도발생 또는 거래 정지된 코스닥 기업이 6개월내에 회생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법원이 중요 영업자산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부도발생기업이 회사정리(화의) 절차 개시신청이나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를 6개월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영업자산에 대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또 2년간 자본전액잠식 또는 감사의견부적정 판정을 받았을때 뿐만 아니라 자본이 전액 잠식된 뒤 다음 연도에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을 받거나 감사의견 부적정후 다음 연도에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3월 5일부터는 프로그램매매가 지수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구분되고 사이드카 제도가 적용되며 증권사는 지수차익거래 잔고현황 등 프로그램 매매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정곤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