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분양권도 양도세 내야

다른주택 보유한 상태서 비과세 해당안돼자산을 양도한 차익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6일 A사의 대주주 B씨가 보유 회사지분을 C사에 양도한 후 대금에 대해 채무면제를 해줬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심판했다. B씨는 지난 99년 3월 회사지분 12.01%와 경영권을 C사에 매각했으나 C사가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1년 뒤인 2000년 3월께 채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B씨는 그 뒤 C사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자신의 양도차익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은 현실적 소득실현이 없어도 권리가 확정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아울러 "계약체결로 양도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청구인이 양수법인의 채무면제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에 불과하다"며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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