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규제안에 이어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5차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방안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안에 대해 공정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각각 입장을 밝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가 제출할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는 한 그룹이 5개 이상의 업종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시장점유율 또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위 ‘문어발식 확장’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 공정위가 일본처럼 ‘사업지배력 과도집중’을 규제하게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동시에 개별 시장의 독과점까지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규제기준에 따라 삼성(전자ㆍ금융ㆍ건설ㆍ무역ㆍ서비스 등)이나 SK(정유ㆍ화학ㆍ통신ㆍ무역ㆍ서비스 등) 등 진출 분야가 많은 그룹들은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 사업 진출도 사실상 힘들어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의 업종 제한으로 지난 90년대에 실시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업종전문화시책’을 연상시킨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업종을 제한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과 기업 역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