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원 입장료 큰 폭 오른다

내달부터 서울 대공원 최대 2.5배까지<br>결혼사진 촬영·남산공원 차량 통행료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의 입장료와 관람료가 현재보다 최고 2.5배나 오른다. 2일 서울시와 각 공원에 따르면 시는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어른, 성수기)를 현행 1,500원에서 2,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 시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 의회에 상정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성수기(3월16~10월31일)때 어른 입장료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67%, 청소년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오른다. 비수기에도 어른의 경우 900원에서 1,500원, 청소년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는 현재대로 무료 입장이다. 과천 서울대공원도 동ㆍ식물원 입장료가 크게 뛴다. 현재는 성ㆍ비수기를 구분해 어른의 경우 성수기 3,000원, 비수기 1,500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ㆍ비수기 관계없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과 어린이도 2,000원과 1,000원(성수기)에서 4,000원과 2,500원으로 각각 2배, 2.5배 오른다.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의 관람료는 성ㆍ비수기를 통합해 현행 성수기 요금을 1년 내내 받기로 했다. 성인의 경우 1,500원이고 청소년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이다. 남산공원의 차량 통행료도 크게 올라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뛰고 16인승 이상 승합차(버스 등)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공원에서 결혼사진을 찍을 때 1만3,000원(1시간 기준, 초과 1시간당 7,500원)의 사용료를 내야하는 등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도 조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립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공연시설을 연계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30~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공원과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많아 공원 입장료 등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