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행적 과장' 분양광고 배상 책임"

아파트 분양광고가 관행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도과장됐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44명이 `모델하우스와 분양광고를 할 때 보여준 전용정원이 실제로 보니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건설업체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모델하우스에 견본으로 1층 입주자를 위한 전용정원을 설치한 것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분양계약서에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는 완공될 아파트가 분양안내문이나 모델하우스에 제시된 것과동일한 품질이나 성상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 계약한 것인데 피고가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정도의 면적과 성상을 갖추지 못한 전용정원을 설치한 만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양안내를 하면서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을 설치해 다른 층과 분양가에 차이가 없게 됐다고 설명한 것은 통상의 선전ㆍ영업활동을 넘어 의사 결정에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건설사는 전용정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한 4명을 제외한 40명에 대해 121만∼238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D사는 1999년 안양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층 세대를 위해 단독주택 분위기를 선사하는 전용정원을 설치한다'고 광고하며 모델하우스에 계단ㆍ처마지붕 등이설치돼 있고 조경수들에 둘러싸여 상당한 넓이가 보장되는 전용정원을 전시했다. D사는 통상 1층 분양가는 다른 층에 비해 5∼10% 낮게 정하는 것과 달리 전용정원을 근거로 분양가를 다른 층과 같게 정했으며 원고들은 1층에 입주한 뒤 실제로는전용정원이 매우 좁고 시설도 조악하자 과장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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