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파트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 매매가야? 기준시가야?

비슷한 조건 '매매가격' 기준 부과후<br>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 심판 제기땐<br>'기준시가'로 다시 과세…"혼선 가중"

‘아파트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부과 기준, 헷갈리네.’ 아파트의 상속ㆍ증여세 부과 기준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세금 납부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의 상속ㆍ증여세는 시가 또는 비슷한 조건을 갖춘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지만 납세자가 이를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 최소 수백만원의 세금 차이가 나면서 아파트 상속ㆍ증여세가 부과된 뒤 납세자들의 국세심판원에 심판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도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시가, 또는 매매사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시가 판정이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로 다시 과세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20일 국세심판원은 42평형 아파트를 기준시가인 3억4,000만원이 아닌 매매사례 가격 3억8,000만원에 맞춰 상속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이 맞다고 판결했다. 국세심판원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규모ㆍ층ㆍ향ㆍ동 등이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6개월 이내 있을 경우 이를 시가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세심판원의 판결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0월31일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매매사례 가격으로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국심 2005 서 3468) 당시 국세청은 A씨의 상속아파트에 대해 매매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상속세 부과기준을 10억4,000만원으로 결정한 뒤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고 국세심판원도 “기준시가인 8억9,250만원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할 것”을 판결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매매사례가액이 6개월 이내 것이기는 하지만 2004년 당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 평가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올 1월7일 판결(국심 2005서 2003)에서도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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