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재무제표 대폭 바뀐다

내년부터 자본변동표 추가…경상이익 대신 사업손익 작성

내년부터 기업 재무제표가 대폭 바뀐다.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자본변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본변동표를 추가해 작성해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상의 기존 경상이익 항목이 계속사업손익으로 대체돼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손익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감위의 위탁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무제표에 기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현금흐름표 외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된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신설),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구성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를 제공,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나 잉여금 변동 사항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손익계산서상 경상이익의 개념이 사라지고 계속사업손익 및 중단사업손익이 별도 항목으로 추가된다.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매각이나 폐쇄돼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업중단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큰 특별이익 및 특별손실 항목이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기재된다.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ㆍ고정부채 등의 용어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각각 비유동자산ㆍ비유동부채로 바뀌게 된다. 현재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유동자산, 1년이 넘을 때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제품 판매부터 대금회수까지의 기업별 정상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을 반드시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금융업을 제외한 전업종에 해당되며 금융업의 회계처리 기준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승준 회계기준원 연구원은 “내년부터 기업 재무제표가 국제 회계기준에 맞도록 작성되면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상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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