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적극 지원"

열린우리당은 10일 강.남북 균형 개발을 위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보완, 강북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중랑구청에서 열리는 `서울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정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가 전했다. 특별법은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등을 `재정비 촉진지구'로지정해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은 재개발 위주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 서울 뉴타운 사업의 47%만이 특별법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특별법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개발 사업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노 부대표는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거지형이 50만㎡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이상"이라며 "이 경우 서울지역 상당부분의 개발이 어려워 사업에 따라 (지구지정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이어 "현행 특별법으로는 영등포, 방화동, 천호동 등의 도시개발을지원할 수 없는 만큼 도시개발사업도 특별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영혁신학교 도입, 평생학습도시확대, 실업계고.특성화고 지원, 방과후 학교확대 등 교육.복지 투자를 비(非) 강남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바꾸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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