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 교사가 1년간 제자 상습 성추행

피해자 합의로 공소 기각…교육청선 중징계 요구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여학생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지만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남부지법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이모(57)씨는 2008년 10월 이후 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B양의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2009년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생활지도부실에서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성적이 올랐다고 격려한다는 이유 등을 대고 이 같은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올 4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구속 기소됐지만 이달 중순 피해자와 합의해 석방됐고 공소는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씨를 파면키로 하고 지난 5월27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청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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