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술에취해 구토를 하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유족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보험약관상 「외래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의미를 말한다』면서 『숨진 姜모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신체적 결함에 의한것이 아닌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여서 보험약관상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李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신의 남편 姜모씨가 지난97년 건설현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구토를 하다 사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姜씨의 죽음은 보험금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