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공무원 재직당시 비리 드러나면 퇴직금 반납

정부·여당 관련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재직 당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을 강제로 반납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 전 방위청 차관과 방위산업체 간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악화된후 마련된 조치다. 지금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반환토록 돼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퇴직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소관 부처 각료가 반납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환수토록 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은 이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소급적용을 할수 없어 모리야 전 차관의 퇴직금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방위산업체 간부가 모리야 전 차관딸의 미국 유학 준비를 도와주고 현지 생활용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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