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대학 재정구조의 취약성과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비 지원의 빈약함에 있다”며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5개 법안을 제ㆍ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법을 고쳐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다원화해 소득수준별 적절한 학비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표준기준에 의한 자원 배분방식을 국립대 재정지원제도에 도입, 국가가 최소필수교육비를 산출해 국립대에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고등교육법을 고쳐 등록금 인상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률을 초과하면서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대학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과 예결산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개인학습계좌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