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남구청 밀실행정 논란

공용도로 의회승인없이 유통업체에 매각울산시 남구청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대형 할인매장 인 롯데 마그넷에게 공용도로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4일 울산시 남구청과 남구의회에 따르면 롯데 마그넷은 지난 3월21일 남구 달동 울산점 주차장내에 위치한 2개 공용 도로 681평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신청서 접수 이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열어 이 도로의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롯데 마그넷측이 810평의 대체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달며 지난 8월 평당 256만원, 17억4,000여 만원에 전격 매각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1억원 이상의 중요자산을 취득한 후 처분할 경우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는 최근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심지역내 공용도로를 의회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 매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지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도로는 지난 99년 7월 남구 달동 6,200여평에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6,700여평의 롯데마그넷 울산점이 개점할 당시 주차장 편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교통체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됐었다. 시민들은 "남구청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에 대형할인매장 허가를 내 주더니 소방도로까지 몰래 매각하는 밀실행정을 펴며 이중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