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공급 일변도 문제있다(사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수요 억제정책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시장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골격은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던 농림지와 산지, 구릉지를 적극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활한 토지 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한 전문기구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돼 온 산업단지및 택지개발에도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종토세 등 토지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높이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과감한 대책이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고비용구조의 핵심인 땅값문제를 해결해 줄 수있는 유일한 방안인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공장·주택용지 등 「도시적 용도의 땅」은 전 국토의 4.8%(94년말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7%, 대만의 6%, 영국의 13%에 비해 크게 뒤진다. 땅값 총액도 국민총생산(GNP)의 5.4배로 미국(0.7배)의 8배에 달한다. 가뜩이나 좁은 땅에 그나마 낮은 국토 이용률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도시적 용도의 땅」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인 전 국토의 7.1%(7천76㎢)선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추가로 확보되는 땅은 전 국토의 2.3%인 2천3백13㎢로 서울시와 제주도를 합친 정도의 규모다. 토지공급을 확대, 땅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토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개편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토지공급에 역점을 둔 나머지 국토정책의 또 다른 과제인 환경보존 차원은 배제 됐다는 점이다. 준농림지와 녹지, 산지 등은 환경보존은 물론 농업과 임업의 기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중요한 정책입안이 타당한가의 여부도 검증 해봐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뒤바뀐다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 레임덕 현상에 겹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란개발로 온통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그나마 안정돼 있는 땅값도 토지공급확대 정책으로 투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10년 주기 폭등설」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있다. 지나친 토지공급 확대정책은 자칫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정책의 본격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단도 강구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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