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무통장입금 거래 완료 이전에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수취인 성명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최근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무통장 입금 때 수취인 성명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어 잘못 송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확인 절차가 마련되면 이런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