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상거래 등 일부 사이트를 제외한 주요 포털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정보 수집행위가 금지된다. 또 인터넷사업자들은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를 가입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및 통신ㆍ인터넷사업자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 법적 권리관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가입 때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네이버나 다음 등 일반 포털사이트들은 회원가입 신청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야 한다.
또 포털 및 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는 주민번호ㆍ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밀번호와 생체정보만 암호화 대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인터넷사업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즉각 통보,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인터넷사업자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