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단체 -로마켓,법률서비스法공방 2R

변협, 로마켓 또 검찰고발, 손배소송도 제기<br> 결과따라 법률시장 지각변동예고 귀추 주목<br> “2004년件도 결론 못냈는데…” 검찰 곤혹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을 놓고 법률포털 로마켓과 대한변협(변협) 등 변호사단체간에 벌어지는 법정싸움이 제 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로마켓이 전체 변호사 7,000여명의 승소율 제공 서비스 등을 시작한데 대해 지난해 말 변협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로마켓을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원에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004년 로마켓의 인터넷 법률상담 서비스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들 싸움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법률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어 법조계는 검찰 수사 및 법정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 논란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 승소율 공개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로마켓은 이들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공적인 정보이고 단순히 가공한 것 뿐이라며 업무방해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하 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개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변협 지도부가 로마켓 서비스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법률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추세라는 것. 모 중소로펌의 P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변호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서비스 특성상 승ㆍ패소 구분이 명확치 않고 대법원의 기초 자료 부실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로마켓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민하는 검찰 = 검찰은 2004년 고발건을 포함한 이들 사건 결과에 따라 법률서비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인터넷법률서비스에 ‘무혐의’ 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유사한 법률포탈이 잇따라 출현, 법률서비스 제공시장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경우 법률시장이 혼탁해 질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변호사 수임 내역 및 승소율 공개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가 하는 법리적 판단도 쉽지 않은 문제다. 검찰은 지난 2004년 불거진 로마켓 법률상담 고발건도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터에 이번 고소건까지 추가돼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검찰은 2004년 사건의 경우도 향후 법률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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