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안전부 '협약(團協) 이행계획서' 노조에 통보

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br>임금피크제와 연계 "연내 결론"<br>지방 교육행정·기능직 신분보장 강화<br>초등교 병설유치원 직원에 '겸임수당'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을 단계적으로 5급 이상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되 임금피크제 등과 연계시킬 지 여부 등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국ㆍ공립 초중고교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직원에게 내년부터 월 3만원 안팎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6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노조 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최근 ‘협약 이행계획서’를 제출, 본격적인 이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6급 이하 정년’ 연장 방안 놓고 고심= 정부는 이행계획서에서 공무원정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공무원 정원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노조 측의 요구는 6급 이하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의 정년(57세)을 5급 이상(60세)과 같게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인건비ㆍ연금급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기관 지방공무원 신분보장 강화=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6만2,000여 지방공무원(행정직ㆍ기능직)들의 사무분장이 명확해져 그 만큼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행정직원 등이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노조 측으로부터 “교장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교장의 명을 받아’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 행정실 설치근거를 시ㆍ도 교육청의 훈령ㆍ규칙에서 초ㆍ중등교육법령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교섭할 때 교육기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과 협의할 계획이다. ◇노조전임자 처우도 개선= 정부는 올해 지방공무원임용령(행안부)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과학기술부)을 고쳐 내년부터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는 4,300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만7,000여 지방공무원(일반직ㆍ기능직)에게 내년부터 3만원 안팎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교장ㆍ교감의 경우 지난해부터 각각 월 10만ㆍ5만원의 겸임수당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노조 전임자에게 교원노조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수당 감축 배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노조위원장 등을 맡기 위해 휴직하는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휴직기간 중 퇴직수당이 반으로 깎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ㆍ4분기에 국외출장지역별 숙박비ㆍ식비 단가 등을 조사해 4ㆍ4분기에 여비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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