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소로펌 성공시대] <12> 법무법인 소명

보험소송 집중… 손보사 80% 법률자문 맡아

16년간 쌓은 경험·노하우로 연 1500여건 의견서 서비스

과다한 보험금 목적 서류위조 청구권 상실 판결 이끌어내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과거에 자신이 담당했던 보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소명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권욱기자

지난 1996년 A사는 '건물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B보험사와 체결했다.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사에는 큰 화재가 일어나 공장건물과 기계, 납품해야 했던 물품들 모두 손해를 입었다. A사는 건물과 기계 등에 대한 보험금 등을 포함해 총 16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사는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각종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B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보험사는 재판 내내 보험금 청구권 상실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A사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가입자가 서류나 증거를 위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2002년 6월 대법원은 "A사가 손해액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각종 장부들을 허위로 제출했으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당시 B보험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은 '소명'이었다.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보험 분야 판결이 많이 축적돼 있지만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전체 보험금청구권 상실 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초기에 나온 보험금청구권 상실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법무법인 소명에서 받아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소명은 1999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험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소명이 대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동부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10여 곳 이상으로 전체 손해보험사의 70~80%에 이른다. 손해보험사 외에 동부생명과 삼성생명, AIA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사도 5~6곳 대리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험 사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소명의 높은 점유율은 철저한 전문화 전략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전체 수임 사건 가운데 70% 이상이 보험 관련 사건이며 변호사 13명 중 10명이 보험팀에 속해 있을 정도로 보험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재중 대표변호사를 보면 화재와 특종보험(해상·화재·자동차 등을 제외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을 주로 담당하며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료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과거 전북대 법대 교수로 활동하다 복귀한 최상경(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생명·상해보험 외에도 보험업법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김병규(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생명·상해보험에서의 모럴 리스크(moral risk) 사건을, 이명현(변시 1회) 변호사는 화재보험을, 김민정(변시 1회) 변호사는 의료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전문성은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화재 사건에서도 빛을 발한다. 화재 사건의 경우 사고가 아닌 방화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 사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청구권자에 의한 방화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소명은 보험 청구권자의 상황 등을 꼼꼼히 분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험금 수령을 막아낸다.

소명 변호사들은 "보험 관련 소송은 전문 로펌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전의 보험 관련 소송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과 같이 일반적인 사안이 많았지만 요즘은 국내 보험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보험상품의 고도화로 인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판례나 분쟁 사례들도 늘어나는데 이 같은 자료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법률지식만으로 사건을 다루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전 대표는 "소송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상대방의 보험계약자 측 대리인이 보험에 관한 법리를 놓치거나 잘못 적용해 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소명은 16년간 보험사건을 다루며 축적해 온 자료와 노하우를 자랑한다. 연간 1,500건 이상의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회사의 의견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다 800여 건의 소송을 다룸으로써 보험에 있어서는 어느 법인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소명은 이를 활용해 사건에 관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단시간에 찾아내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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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is…

△1960년 경북 고령 △대구 대건고, 서울대 법대 △사시 25회(사법연수원 15기) △1989년 변호사 개업 △1999년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현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다수 보험회사 고문 변호사, 한국배상의학회 부회장



전재중 대표변호사, "다수에 손해주는 보험사기 막는데 자부심 느끼죠"

김연하 기자

전재중(54)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보험사건 전문변호사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 관련 사건만을 담당해 온 결과다.

하지만 보험 청구권자가 아닌 보험사를 대리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다. '보험사 대리 로펌'은 흔히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는다.

전 대표는 보험 관련 분쟁을 마치 대기업인 보험사와 약자인 개인 보험금 청구권자 간의 대립 구조로 파악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에서의 대립관계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자 공동체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개인들의 대립구조"라며 "보험사는 계약자 공동체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허위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허위 청구권자를 적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허위 보험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막는 게 중요하다.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허위 보험금 수령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허위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한 가정당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이란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엉터리로 보험금을 받는 것을 막고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전체 보험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보험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 보험사끼리는 물론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자료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특정인이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해 수십억의 보험료를 받을 때까지도 사기가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계의 자료 공유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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