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500억대 불법다단계 적발

업주·前상공차관등 26명 기소…수뢰경관 2명 수배전 상공부차관이 낀 4,500억원대 불법 다단계업체의 대표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8일 불법다단계판매업체인 주코그룹의 회장 주모(45)씨 등 4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상공부차관 홍모(69)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경찰관 목모(45)씨 등 2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코그룹의 주씨 등은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코네트워크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 사이 5만여명의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강매해 4,5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무허가로 주식 중개업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씨 등은 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력을 통해 벤처기업투자, 백화점사업, 영화사업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했으며, 각 사업부문 마다 무허가 주식중개,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업과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업의 차이를 혼동하기 쉽다"며 "물품을 강매하거나 판매원 모집만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불법 피라미드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2001년말 기준으로 총 336개로 현재 서울 시내에만 220개가 성업 중이며 매출액은 지난 99년 9,000억원, 2000년 2조 12억원, 2001년 3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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